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
-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긴급한 자금소요를 융자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 긴급경영안정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ㆍ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등
지원조건
신청기간
ㅇ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ㆍ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ㅇ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이 필요
- * ’15년 5월 신청희망자의 경우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8일까지 운영예정
- * 5월8일까지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월11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 * 5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기업평가를 위해 5월15일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ㅇ 융자 범위
- - 긴급경영안정사업
- ㆍ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수출금융지원사업
- ㆍ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ㅇ 융자조건 및 방식
- - 긴급경영안정사업
-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ㆍ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 수출금융지원사업
-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ㆍ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ㆍ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ㆍ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ㆍ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ㆍ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기업평가 및 융자대상 기업 선정 | → | 직접대출 |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자료출처 : 기업마당비즈인포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