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를 소개합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부, 중소기업특성화고 신규 참여학교 18개교 선정 □ 특성화고와 중소기업이 산학협약을 맺고 취업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학교 선정 □ 선정학교는 취업맞춤반, 교원연수, 문제해결학습, 현장실습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집중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현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교육과정을 운영할 중소기업특성화고 18개교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 선정은 전국 462개 특성화고등학교* 중 이미 중소기업특성화고로 지정돼 운영 중인 197개를 제외하고 새롭게 사업참여를 희망한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한결과다. * 특성화고등학교 : 특정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평가항목 : 특성화 목표, 학교장 리더십, 교육인프라,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취업역량 및 취업연계 활동, 성과관리방안, 신산업 분야 여부 등 선정된 18개교 지역기업·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 운영과 추진의지 등이 강한 학교들로 계열별로 공업 계열이 5개, 비공업 계열이 13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개, 부산 3개, 인천 2개, 대전 1개, 경기 4개, 충북 2개, 충남 1개, 전북 2개, 경북 1개, 경남 1개이다. 공업 계열(5개교) 경기항공고 (경기), 경성전자고 (부산), 대전생활과학고 (대전), 부평공업고 (인천), 창녕공업고 (경남) 비공업 계열(13개교) 경주여자정보고 (경북), 근명고 (경기), 대성여자상업고 (충북), 매향여자정보고 (경기), 부산세무고 (부산), 성암국제무역고 (서울), 세정고 (부산),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경기), 인천중앙여자상업고 (인천), 진경여자고 (전북), 천안상업고 (충남), 충북산업과학고 (충북), 학산고 (전북)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고졸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서 맞춤교육, 현장 문제 해결형 학습(팀프로젝트), 현장실습, 교원연수, 동아리활동, 중소기업 이해연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정학교는 중소기업과 3자 또는 2자 간 채용협약을 맺고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취업·산학맞춤반' 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하게 되는데, 지난해 맞춤반 참여학생의 취업률은 68.8%로 높게 나타났다. * 취업맞춤반 : 주로 공업계열 학교에서 학교 · 학생 · 기업이 3자 간 협약을 맺고 맞춤교육 및 채용을 약정하는 프로그램 * 신학맞춤반 : 주로 비공업계열 학교에서 학교 · 기업이 2자 간 협약을 맺고 맞춤교육 및 채용을 약정하는 프로그램 중소기업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는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연 1~1억5,000만원 내외로 지원받게 되며, 자문기관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등도 컨설팅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 · 학생 · 기업 간 3자협약을 맺은 취업맞춤반 참여기업에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현역 인원배정 시 우대하고 있어 남학생의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특성화고 운영 확대를 통해 점차 스마트화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 · 서비스 분야의 현장인력 부족 애로를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인공지는(AI)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신기술 분야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전체 지정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산학협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학교와 직접 협의한 후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