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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6월 23일부터「수산종자산업육성법」(2015. 6. 22. 공포)을 시행한다.
그간 해수면의 종자생산업은 수산업법에서,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산종자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종자의 연구개발ㆍ생산ㆍ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기반 산업이자 생명공학기술(BT, Biotechnology)을 요구하는 미래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적ㆍ경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ㆍ경영 진단 및 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종자업계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아울러, 수산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고시하고, 개량총괄기관과 개량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친어(親魚)를 민ㆍ관에서 함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친어관리 제도도 마련하였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수산종자산업은 대서양 연어 등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기단계에 있어 경제적 선점효과가 큰 미래전략 산업이다.”라면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을 통해 국내 수산종자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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