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소기업ㆍ자영업자에 20.4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2-2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와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1.5조원이 확대된 20.4조원의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하였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ㆍ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 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편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ㆍ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기회 확대로 서민에 대한 안전판 역할 수행”하겠다면서,

 


16개 시ㆍ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9   「대한민국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운영자 2015-09-14
208   기술로 성장하는 기업, 다모였다! 운영자 2015-09-14
207   “ 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 7,685억원···.. 운영자 2015-09-14
206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운영자 2015-09-14
205   “중기청, 베트남에 기술한류의 물꼬 트다.” 운영자 2015-09-14
204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 운영자 2015-09-14
203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꿈은 이루어진다. 운영자 2015-09-14
202   삼성전자 2987개 기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운영자 2015-09-14
201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운영자 2015-09-14
200   중소기업 임치기술을 사업화한다! 운영자 2015-09-14
199   중소기업 R&D자금! 물 샐 틈 없이 지킨다~ 운영자 2015-09-14
198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 운영자 2015-09-14
197   중기청, 벤처투자 인력 육성에 나선다! 운영자 2015-09-14
196   중소기업청,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운영자 2015-09-14
195   전통시장 안전관리 공동추진 협약식 운영자 2015-09-1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