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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 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도 현재와 같이 감면된다.
지금까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명시적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지난해부터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확산 추세에 있었으며, 금년 5월 대법원에서도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274개의 창업보육센터 중 59.5%에 이르는 163개의 사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사립대학교 1개교당 평균 16백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는 대학의 재정부담요인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들에 대한 보육료 상승과 보육지원 사업 축소 등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손톱 밑 가시’가 됐던 재산세 전액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정부3.0 정책에 발맞춰 창조경제의 걸림돌이자 암덩어리인 쓸데없는 규제를 제거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 내 벤처 창업의 요람인 창업보육센터가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한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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