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특허정보 활용 창업·사업화, 지금 도전하세요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4-23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기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IP) 정보분야의 민간 창업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IP 정보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015 IP 정보 분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및 ‘창업’에 대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교육 및 사업비용을 지원하고, 특허청은 특허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창작터’와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이며, 특허청은 신청자 중 창업 아이디어의 우수성 및 사업성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모집분야별 지원 대상자를 중소기업청에 추천(스마트창작터 10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2팀 내외)하게 된다.


특허청 추천자는 중소기업청의 대상자 선발 시 우대 혜택(1차 심사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달 중순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중기청에 추천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은 특허정보 개방 포털(http://plus.kipr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IP 정보를 이용한 창업 붐 조성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IP 관련 종사자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활용팀(042-481-5093) 또는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23)으로, 모집 분야 사업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042-481-4524)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활용팀 042-481-5093


※ 출처 : 정책브리핑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54   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13억 중국 시장 .. 운영자 2015-12-24
253   중기청,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바우처) 추진 .. 운영자 2015-12-24
252   10월 신설법인 7,856개,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12-24
251   중기청,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7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운영자 2015-12-24
250   벤처생태계 20년, 창조경제로 새롭게 도약하다 운영자 2015-12-24
249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요건 완화 운영자 2015-12-24
248   중기청 - 광주지법과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운영자 2015-12-24
247   벤처캐피탈, 지식재산권(IP) 투자 길 열린다. 운영자 2015-12-24
246   중진공, 일반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추가지원 나선다 운영자 2015-08-18
245   경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추경예산 8,630억원을 긴급.. 운영자 2015-08-18
244   제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개최 운영자 2015-12-24
243   정책보증 40년만에 대개편…‘중소기업 신보증체계.. 운영자 2015-11-04
242   카드수수료 인하로 238만 가맹점 연 6700억 혜택 운영자 2015-11-04
241   이탈리아 장인기업협회와 MOU 체결, 소공인들의 유럽진출 .. 운영자 2015-11-04
240   중소기업 애로상담, 전화 한 번으로 OK 운영자 2015-11-0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