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를 소개합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0.1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
창조경제를 견인할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성공의 기회뿐만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 다만, 실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인프라 구축으로서 의미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창업가 정신이 창조경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현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사업은 보증기관(신·기보),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 중
다만, 운용 과정에서 재창업 지원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 재기지원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
신·기보 재기지원 사업의 경우 채무조정 기능이 없어 재창업자는 기존 연대 채무부담으로 인해 창업 유인 상실 채무조정 기능이 있는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채권)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비활성(3년간 36개사 지원)
재창업 지원을 받은 후에도 기존 연대채무의 연체 때문에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정상적 경영활동에 애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으로 간소화 재창업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고,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또한, 신·기보법 관련 규정도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기술·도덕성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지원이 보수화 및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전문기관 등도 포함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권 부여
성실한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內)을 설치하여 확인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혁신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 정책금융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 통한 지원 재기지원자의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 CB사 역시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고, 다른 기관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성실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을 신속히 상향하겠습니다.
재기지원시에도 통상 낮은 신용등급으로 경영이 어려운 점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영업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재창업후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겠습니다.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법인 리스, 카드 발급이 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미래부·중기청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정책금융기관 협업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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