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방송광고진흥공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0-16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 강화하기로 협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는 10월 1일(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라 한다)에서 우수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 행사 개요>

 


(일시 및 장소) ’15. 10. 1.(목) 11:30, 코바코 17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협약 내용) 중소·벤처기업 방송광고 송출 및 제작 지원 확대 등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 촉진을 위한 협력

 


이번 협약은 ’98년 이후 18년간 KBS·MBC 등 방송사와 협력하여 추진해 온 우수 중소·벤처기업 방송광고 송출비 지원과 함께 금년부터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추진중인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지상파 방송광고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성공률을 높여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이 창업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협약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코바코 곽성문 사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은 방송광고의 매력을 알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며, “방송광고는 판로 기반이 미약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파급력 있는 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에 동감을 표시하고 “이번 협약체결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져가는 계기가 되도록 각 기관들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육성협의회 출범 운영자 2015-04-23
13   자금 운용 숨통 트이고 경영 기반은 단단해지고 운영자 2015-04-23
12   인천시, 2분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지원 운영자 2015-03-25
11   중기청·특허청, 협업으로 우수 디자인 기반의 청년 창조기.. 운영자 2015-03-25
10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 운영자 2015-03-25
9   안전사회 확보하고 안전산업도 키운다 운영자 2015-03-25
8   제조업 혁신으로 2024년 수출 1조 달러 달성 운영자 2015-03-25
7   환경부, 유망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신청접수 운영자 2015-03-25
6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모집 운영자 2015-03-18
5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운영자 2015-03-13
4   국산 레저선박 해외수출길, 정부가 지원한다 운영자 2015-03-12
3   정부, 국내 기업 해외 인프라 건설 진출 돕는다 운영자 2015-02-23
2   기술창업 및 사업개시단계 운영자 2015-02-16
1   기술창업 준비단계 운영자 2015-02-16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