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0-16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10.1~)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3~7년)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뿐만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으로 동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매월 둘째 주 금ㆍ토ㆍ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자 2024-05-14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한-일 간담회 개최 운영자 2024-05-14
  韓 생명(바이오)벤처와 日 제약기업, 함께 세계(글.. 운영자 2024-05-14
  일본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운영자 2024-05-14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운영자 2024-05-14
294   중소벤처기업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 확실하게 이끈다 운영자 2024-05-14
293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 운영자 2024-05-14
292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운영자 2024-05-14
291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교육 길잡이, 디지털러닝플랫폼(SSU.. 운영자 2024-05-14
290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운영자 2024-05-14
289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운영자 2023-01-06
288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23-01-06
287   2023년 3조 6,607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 운영자 2023-01-06
286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운영자 2023-01-06
285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운영자 2024-05-13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