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2016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9-14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조 8,860억원보다 2.2% 증가(1,749억원)한 8조 609억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일반예산은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벤처, 수출・판로, 인력 등 주요 분야 예산을 금년 대비 585억원 확대하였으나, 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2,112억원 증액된 4.2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금년보다 소폭 증액(↑158억원)된 2조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편성 의미 및 편성방향

 


이번 예산안 편성은 중기청 개청 이래 본예산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데요. 2016년 예산안은 역대 본예산 편성 규모로는 최초로 8조원을 넘겼으며, 추경예산까지 고려해도 역대 3번째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볼까요?

 


①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

 


대학 등을 활용한 민간 중심의 창업자 발굴 및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벤처생태계 성장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의 재창업 기반을 보다 확충할 예정입니다.

 


②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창업 이후 유망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라 현지 특성에 부합하는 해외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③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생계형 위주의 창업 지원은 축소하고, 유망 분야로의 사업전환 등 구조개선을 중점 추진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문화·관광 상품과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확대 등 시장별 특성화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블로그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94   7월 신설법인 8,936개, 2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 운영자 2015-09-14
193   황 총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 최선” 운영자 2015-09-14
192   박 대통령 “21세기 성장엔진은 바로 창조경제 뿐” 운영자 2015-09-14
191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안내 운영자 2015-08-26
190   서울 벤처·창업 창조엔진 START UP! 운영자 2015-08-26
189   우리회사 인재 지키는 내일채움공제 운영자 2015-08-26
188   벤처천억기업, 10년 만에 7배 늘어 운영자 2015-08-26
187   “해외취업·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자 2015-08-26
186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운영자 2015-08-19
185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자 2015-08-19
184   중소기업 정책자금 증액으로 하반기 경제 활성화! 운영자 2015-08-03
18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연 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운영자 2015-08-18
182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 전문점 「아임쇼핑 .. 운영자 2015-08-18
181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추석 전 5,000억.. 운영자 2015-08-18
180   벤처기업 인증 기회 확대된다 운영자 2015-08-18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