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9-1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통합 합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300만 소상공인의 애환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단체로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9월4일 통합키로 합의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5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내부 단체간 갈등으로 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로 분열하여 대립해 왔다.

 


이에 소관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은 연합회와 정추위의 대표들로 통합협상단을 구성하고 6차에 걸쳐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4일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통합협상단 회의를 중재하고 양측 단체에서도 각종 소상공인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통합 합의문의 주요 내용>

 


① 회원가입 심사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통합 합의문 이행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간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

 


③ 기타사항으로 상호비방 금지, 명예회장, 특별회원 등 활성화를 통한 연합회 외연 확대, 소상공인 관련 이슈에 공동 대응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을 적극 환영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분열로 인해 그간 지연되었던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통합 합의문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분열로 인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등 소관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임원들도 함께 뭉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하나로 합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54   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13억 중국 시장 .. 운영자 2015-12-24
253   중기청,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바우처) 추진 .. 운영자 2015-12-24
252   10월 신설법인 7,856개,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12-24
251   중기청,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7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운영자 2015-12-24
250   벤처생태계 20년, 창조경제로 새롭게 도약하다 운영자 2015-12-24
249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요건 완화 운영자 2015-12-24
248   중기청 - 광주지법과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운영자 2015-12-24
247   벤처캐피탈, 지식재산권(IP) 투자 길 열린다. 운영자 2015-12-24
246   중진공, 일반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추가지원 나선다 운영자 2015-08-18
245   경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추경예산 8,630억원을 긴급.. 운영자 2015-08-18
244   제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개최 운영자 2015-12-24
243   정책보증 40년만에 대개편…‘중소기업 신보증체계.. 운영자 2015-11-04
242   카드수수료 인하로 238만 가맹점 연 6700억 혜택 운영자 2015-11-04
241   이탈리아 장인기업협회와 MOU 체결, 소공인들의 유럽진출 .. 운영자 2015-11-04
240   중소기업 애로상담, 전화 한 번으로 OK 운영자 2015-11-0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