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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을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 시정과 함께 이번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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