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경기] 용인시 2024년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4-05-1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인시 소재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부 업종, 재해기업


    ☞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이자 2~3% 지원, 1년거치 2년 상환

  • 사업신청 방법
    융자은행 방문 및 용인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 융자은행 : KB국민은행 (용인종합금융센터), IBK기업은행 (용인지점),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 하나은행 (용인지점), SC제일은행 (구성지점)
  • 문의처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286 및 융자은행 공고문 3p 참조
  • 출처 : 기업마당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산업기술전략수립 - 기업융합혁신 기반연구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자 2015-02-16
11121314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