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2020년 5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27



사업개요



벤처기업의 인력나 해소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촉진을 위하여 공동채용관을 구성하여 취업포털 사이트 유료 채용공고 등록, 인재추천, 신입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벤처기업 확인기업


☞ 신문 기업채용공고 전면 게재,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 연계,  인재추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o 기업신청자격

 벤처기업* 으로 참여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벤처기업이란: 현재 벤처기업 확인기업 또는 과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신입사원 연봉 2,500만원 이상 , 정규직 채용 희망 기업

※ 단, 지방소재기업은 연봉 2,300만원 이상, 고졸채요용희망기업은 연봉 2,200만원 이상이면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o 모집규모: 190개사 내외(선착순 마감)

o 참여기업 혜택(무료지원)

- 벤처전문 취업포털 V-JOB(www.v-job.or.kr) 공동채용관 구성을 통한 구인공고 지원

- 취업포털 유료 채용공고 지원 및 인재열람 제공(사람인 or 잡코리아)

- 신문 채용공고 지원(전면광고- 차수별 45개사 선별지원/SNS 기업홍보)



- 신입직원 공동교육훈련 90%지원(기업부담 10%, 42,000원/1인)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연계(별도 신청)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연계(근로자 인건비 최대 190만원 지원/ IT 반도체 분야)



신청방법 및 서류

O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온라인: 벤처기업 전문  취업포털(v-job.or.kr)

- E-mail: job@v-job.or.kr

o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중소기업 정보활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벤처기업협회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기관전화번호: 02-6331-7052

홈페이지 URL:  http://venture.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벤터기업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91   산업기술인력양성 - 뿌리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운영자 2015-03-04
90   산업기술인력양성 -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9   산업기술인력양성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8   산업기술인력양성 - 장애인 산업기술 고급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7   산업기술인력양성 - 하이브리드 및 수퍼섬유소재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6   산업기술인력양성 -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5   산업기술인력양성 - 환경규제 및 안전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4   산학협력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3   산학협력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2   산학협력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1   산학협력 - 학교기업지원사업 운영자 2015-03-04
80   산학협력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사업 운영자 2015-03-04
79   산업기술기반조성 -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운영자 2015-03-04
78   산업기술기반조성 -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 운영자 2015-03-04
77   산업기술기반조성 - 성장동력기반 구축사업 운영자 2015-03-0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