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를 소개합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 시장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화재알림시설 설치 , 공기청정기 설치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o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봉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o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o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o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등), 팩스,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및 방문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단파일]공고문 내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참조 문의처 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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