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기업상속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24



사업개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 가업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10년이상 계속 보유


- 10년 또는 가업경영 기간의 50% 이상 대표자로 재직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2년이 상 가업애 종사


- 2년이내 대표자로 취임


o 지원요건


➀ 상속가업 요건


- 피상속인인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유지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


*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② 피상속인 요건 - 지분 요건 : 중소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자 요건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이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요건*


- 연령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

-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대표자 요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내용

- ➀과 ② 작은 금액을 공제


➀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10년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 2019.1.1. 이후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 하는 납부세액(가업상속공제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가업상속재산가액


➀ 개인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답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②법인기업: 기업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주식등 가액 * (1- 사업무관자산* /법인총자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제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 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o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 19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 ,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ㅈㅎ


신청방법 및 서류


o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 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자료마당 →중소기업 지원책자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워'참조(바로가기)



문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j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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