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를 소개합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 가업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10년이상 계속 보유 - 10년 또는 가업경영 기간의 50% 이상 대표자로 재직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2년이 상 가업애 종사 - 2년이내 대표자로 취임 o 지원요건 ➀ 상속가업 요건 - 피상속인인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유지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 *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② 피상속인 요건 - 지분 요건 : 중소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자 요건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이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요건* - 연령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 -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대표자 요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내용 - ➀과 ② 작은 금액을 공제 ➀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10년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 2019.1.1. 이후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 하는 납부세액(가업상속공제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➀ 개인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답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②법인기업: 기업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주식등 가액 * (1- 사업무관자산* /법인총자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제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 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o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 19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 ,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ㅈㅎ 신청방법 및 서류 o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 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자료마당 →중소기업 지원책자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워'참조(바로가기) 문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j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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