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창의적이고 패기 있는 청년 상인을 집중 육성한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18

중기청, 청년상인 창업에 20개 시장 215개 점포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전통시장에 창의적이고 패기 있는 청년상인 유입 촉진을 위해「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통시장은 상인의 고령화(평균 56세)와 함께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젊은층 고객의 외면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고,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상인 및 예술인이 손을 잡고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여 활력을 되찾는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유휴 점포를 활용하여 인큐베이터(10개 점포 이상) 형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개 시장을 선정하여 215개 점포를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아이디어와 패기가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 청년상인은 창업 전문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교육, 점포운영,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상인에게는 점포 임차, 실내 장식(인테리어),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점포당 26백만원 내외)한다.


특히,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 전 1개월 내외로 체험점포 운영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검증한 후 정식 입점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청년상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멘토링 시스템 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 등 공동이익 창출과 수익모델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 상인회, 전문가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청년상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들은 젊은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력제고와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매월 둘째 주 금ㆍ토ㆍ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자 2024-05-14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한-일 간담회 개최 운영자 2024-05-14
  韓 생명(바이오)벤처와 日 제약기업, 함께 세계(글.. 운영자 2024-05-14
  일본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운영자 2024-05-14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운영자 2024-05-14
294   중소벤처기업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 확실하게 이끈다 운영자 2024-05-14
293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 운영자 2024-05-14
292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운영자 2024-05-14
291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교육 길잡이, 디지털러닝플랫폼(SSU.. 운영자 2024-05-14
290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운영자 2024-05-14
289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운영자 2023-01-06
288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23-01-06
287   2023년 3조 6,607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 운영자 2023-01-06
286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운영자 2023-01-06
285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운영자 2024-05-13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