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를 소개합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공제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복귀자에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경력단절 여성과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육아휴직복귀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 내용 1.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 육아휴직복귀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o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재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 http://www. hometax.go.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기타사항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중소기업 지원책자→ '2020년도 ㅈ중소시업 조세지지원' 참조 ( ☞ 바로가기) 문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j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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