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18



사업개요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등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내용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➀+➁)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➁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신성 장 서비스업 75%)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외의 경우: 1. ➁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o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시행령 제27조의 4,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URL: http:// 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자료마당→중소기업 지원책자→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참조 (☞바로가기)

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j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6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산업 . .. 운영자 2017-03-30
165   분야별(부처별)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운영자 2017-03-30
164   2020년 5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운영자 2020-08-27
163   2020년 5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운영자 2020-08-27
162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 운영자 2020-08-11
161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특허전략) 운영자 2017-07-28
160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기술사업화,.. 운영자 2017-07-28
159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기술개발) 운영자 2017-07-28
158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교육 운영자 2017-03-30
157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보건 . .. 운영자 2017-03-30
156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보건 . .. 운영자 2017-03-30
155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공공안전 .. 운영자 2017-03-30
154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국방 . 병무 운영자 2017-03-30
153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일반공공행.. 운영자 2017-03-30
152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일반공공행.. 운영자 2017-03-30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