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18



사업개요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등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내용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➀+➁)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➁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신성 장 서비스업 75%)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외의 경우: 1. ➁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o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시행령 제27조의 4,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URL: http:// 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자료마당→중소기업 지원책자→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참조 (☞바로가기)

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j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81   기업상속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운영자 2020-08-24
180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 운영자 2020-08-20
17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운영자 2020-08-18
178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 운영자 2020-08-12
177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 운영자 2020-08-12
176   2020년 국립농업과원 우수농식품 기술설명회 개최 운영자 2020-07-21
175   2020년 제1회 VRㆍAR 글로벌 비대면 컨퍼런스 개최 운영자 2020-07-21
17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방안과 사회적금.. 운영자 2020-07-20
173   정책(자금)정보 > 기술금융 운영자 2017-07-28
172   정책(자금)정보 > 구매판로지원 운영자 2017-07-28
171   정책(자금)정보 > 조세·관세지원 운영자 2017-07-28
170   정책(자금)정보 > 기술정책 운영자 2017-07-28
169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금융 . .. 운영자 2017-03-30
168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여성 . .. 운영자 2017-03-30
167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해양 . 수산 운영자 2017-03-30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