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를 소개합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10년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신규공장 취득 후 2년이내 공장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내용 - 내국법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거주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 분할납부 O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ㄷ도 중소기업 조세지지원' 참조 (☞ 바로가기) 문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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