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특허 나눠쓰기’ 활성화해 벤처·중기 신제품 개발 지원한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특허 나눠쓰기’ 활성화해 벤처·중기 신제품 개발 지원한다!

- 올해 말부터 특허 무상 개방하는 기업 등에 특허료 감면 혜택 -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특허’ 활용 돕는 특허전문가 배치 -

- 모든 ‘개방특허’ 한 곳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IP-Market) 고도화 -

□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개방할 경우 특허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또한,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 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개방특허를 한 곳에서 통합검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특허료 : 특허 소유자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ㅇ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이 7월 22일(수) 개최된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LG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5만 2천여건의 특허를 개방하고, 삼성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만 8천여건의 특허를 개방하는 등 대 기업들이 특허 개방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특허 개방 현황(’15.6월) >

▪(LG) 특허 52,000여건 유‧무상 개방, ▪(삼성) 특허 38,000여건 유‧무상 개방

▪(현대자동차) 특허 1,400여건 무상 개방, ▪(SK) 특허 600여건 유‧무상 개방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특허 개방을 더욱 확산시키고,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우선, 기업 등이 벤처·중소기업 등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에 금년 11월부터 최대 50% 상당의 특허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특허청에 특허료 납부 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IP 포인트’로 제공

- 특허를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50% 감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인센티브(1건당 30만원 상당)를 제공

< 특허료 감면 인센티브 요건(안) >

-지원내용: (무상실시) 특허료 50% 상당 IP 포인트, (무상양도) 1건당 30만원의 IP 포인트

-공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창조경제혁신센터 웹사이트와 연계 추진]에 무상 개방(양도, 실시 등) 공시

-계약기간: (무상실시) 무상 통상실시(다수에 실시허락)/전용실시(한 곳에만 실시허락), 계약이 1건(계약기간 3년 이상) 이상 존재하고 계약기간 범위 이내, (무상양도) 개방특허를 양도받은 중소기업 등이 1년차 이상의 특허료를 납부

-권리관계:특허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권리 이전이 등록될 것

-계약자:무상 통상실시/전용실시/양도 계약 당사자가 법률상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하여, 개방특허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되어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허청이 운영하는 수요 기술 발굴, 공급 기술 매칭 등을 담당하는 특허기술 거래 전문가

- 금년에 특허거래전문관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에 총 9명을 배치하여 2월부터 충북·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허 개방을 지원하고 있으 며, 내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된 17개 시·도 전체로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특허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개방특허를 매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금년 말까지 특허기술 수요기업·공급기업, 금융기관, 특허거래전문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개방특허 매칭 환경을 조성

- 내년 상반기에는 ‘지식재산 거래정보 시스템(www.ip-market.or.kr)'을 고도화하여, 기업이나 출연(연) 등이 개방한 특허를 보다 쉽게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벤처·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수한 개방특허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창조경제 실현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특허 개방이 더욱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9   「대한민국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운영자 2015-09-14
208   기술로 성장하는 기업, 다모였다! 운영자 2015-09-14
207   “ 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 7,685억원···.. 운영자 2015-09-14
206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운영자 2015-09-14
205   “중기청, 베트남에 기술한류의 물꼬 트다.” 운영자 2015-09-14
204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 운영자 2015-09-14
203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꿈은 이루어진다. 운영자 2015-09-14
202   삼성전자 2987개 기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운영자 2015-09-14
201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운영자 2015-09-14
200   중소기업 임치기술을 사업화한다! 운영자 2015-09-14
199   중소기업 R&D자금! 물 샐 틈 없이 지킨다~ 운영자 2015-09-14
198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 운영자 2015-09-14
197   중기청, 벤처투자 인력 육성에 나선다! 운영자 2015-09-14
196   중소기업청,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운영자 2015-09-14
195   전통시장 안전관리 공동추진 협약식 운영자 2015-09-1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