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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자금만으로 벤처투자조합 설립 가능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앞으로 민간자금 단독으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성장사다리 펀드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어 중소·벤처 투자 사모펀드에도 벤처조합과 같은 세제지원이 제공되며, 벤처·투자조합 지분 거래를 위한 세컨더리마켓이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난 16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민간출자자 단독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먼저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전환 유도다. 이를 위해 민간출자자 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허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민간에서 벤처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KVF)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재정이 투입된 모태조합의 출자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민간자금은 재정(모태펀드)과 공동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와 관리·감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결성을 선호하는 게 현실.


때문에 민간투자자는 운용규제가 완화된 벤처조합 설립을 선호하지만, 모태조합 출자의무 규제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수합병(M&A), 세컨더리펀드 등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한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로써 순수 민간자금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다양한 투자구조·전략을 기반으로 한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성장사다리펀드 민간투자자에 인센티브 대폭 확대


민간투자자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벤처투자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투자자 모집이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중·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 발생시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흡수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투자자가 초과수익을 가질 수 있는 투자구조는 미활성화돼 있는 등 민간투자자 유인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선으로 일부 손실흡수 이외에 성장사다리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초과 수익 향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사다리펀드와 민간 투자자 매칭비율(현재 1:2 수준)이 커지고, 성장사다리펀드 규모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 투자 사모펀드에도 세제 지원


경쟁촉진을 통한 역량있는 벤처캐피탈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벤처조합과 유사한 세제 지원이 부여된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특정 투자기구가 아닌 펀드·PEF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수익 분배금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PEF에 대해 벤처조합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지원도 부여된다.


PEF를 운용하는 위탁운용사(GP)들도 중소·벤처기업 투자목적의 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벤처투자기구간 경쟁 촉진이 예상된다.


◇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신기술금융사 겸영 허용


금융투자업자(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신기술금융사 겸영도 허용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기술금융사를 겸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여전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겸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런 점을 개선키 위해 여전법 시행령에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금융사 겸영 허용 근거 마련된다.


이를 통해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신기술금융조합을 설립·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운용사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로 시장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


◇ 조합지분 거래 ‘세컨더리 마켓’ 조성…전문 브로커도 양성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체계도 구축된다.


그간 현장에서는 벤처펀드 출자시 자금이 7년 이상 묶여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그럴수 없어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나 창투조합 지분을 매각하려면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조합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이 조성된다.


벤처펀드 출자자(LP)지분 등 펀드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시장은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 개선을 위해서다.


참고로 모태펀드·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총 6605억원 규모로 세컨더리펀드가 조성됐으나, 해산되는 벤처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만 운영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국내 LP지분 거래 시장이 조성된다.


2016년까지 최소 3000억원 규모로 중개기관을 활용한 출자지분 중개·매매를 수행하는 세컨더리 펀드가 조성된다.


또한 거래대상을 발굴(딜소싱)하고 지분의 가치평가, 매도·매수자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세컨더리 전문 브로커도 육성된다.


중개 기관에 대한 중개료, 성과 보수 등을 세컨더리펀드에서 직접 지급해 역량 있는 중개인의 적극적 중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어 펀드 결성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개 기관을 복수로 선정해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벤처 조합 관련 지분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조합지분 정보 집중과 거래 전문장터를 금투협 KOTC-BB에 개설할 예정이다.


이처럼 세컨더리마켓 조성으로 회수시장 다변화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출자 지분에 대한 매각을 제약하는 법령·투자규약이 개선된다. LP지분 거래를 제약하는 법령(창진법)·규약 등의 개정으로 출자 지분의 유동성이 증가, 벤처펀드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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