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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워라~ 15년 장기저리 자금을 준다고? 규제개혁 사례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신설, 정부 지원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집행 기준 완화,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지원 “중소기업은 자금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융자 자체도 지원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융자 지원이 된다 해도 대부분 단기 대출이어서 자금 운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그야말로 숨통이 트였죠.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장 15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업장도 새롭게 구축하는 등 경영 기반이 단단해졌습니다.” _ 유대환 부강테크 대표 수처리 기업인 ㈜부강테크는 첨단 수처리 기술을 활용한 호수 정화사업 등으로 높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자금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끌어내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성장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단기 대출에 한정돼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자금 부담을 덜어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지 않은 기업으로서 신성장기반 중소기업기본법상 업력 7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다. 기업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이 15년 이내로 상당히 유연하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보포리머 이상환 이사는 몇 년 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정부 지원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험 분석이 반복된 탓에 연구장비 구입이 늦어져 이를 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할 뻔한 것. “다행히 규제가 개선돼 열화상카메라 등 1430만 원의 연구장비 구입비를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비 집행 기준이 과제 종료 3개월 전에서 2개월로 완화된 덕분입니다.” 2013년 개선된 규제로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도 강화됐다. G사 역시 훌륭한 사업 아이템은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금 사정은 좋지 않다. 회생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2000만 원이 넘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에 막막해졌다. 이 회사의 대표는 “중소기업은 한번 위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말한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는 중소기업 회생 단계 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해 회생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또 비용이 많이 드는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 대신 법원 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실패 중소기업이 빠르게 재기할 길을 열었다. 지난해 6월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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