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인천시, 2분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지원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3-25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에서 은행자금을 융자 시 납부하는 이자차액 2~3.5%를 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급증하고 있는 신청수요를 반영해 지원규모를 연간 7,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 등이다.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일반기업 5억원, 유망 중소기업 8억원, 전입기업 30억원이며, 신규 산단 입주기업은 최대 5~1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5억원의 자금을 이자차액 3~3.5%로 지원받을 수 있다.


○ 2분기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은 오는 4월 1일 수요일 09:00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BizOK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등록을 마친 후 자금신청을 해야 한다.


○ 자금 지원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BizOK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기업주 누구나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전 사전절차를 지원해 주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1:1 맞춤형 ‘정책자금 신청 도우미 서비스(☎260-0247/0227)’를 이용해도 된다.


○ 이주호 시 산업진흥과장은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인천광역시(☞바로가기)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9   「대한민국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운영자 2015-09-14
208   기술로 성장하는 기업, 다모였다! 운영자 2015-09-14
207   “ 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 7,685억원···.. 운영자 2015-09-14
206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운영자 2015-09-14
205   “중기청, 베트남에 기술한류의 물꼬 트다.” 운영자 2015-09-14
204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 운영자 2015-09-14
203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꿈은 이루어진다. 운영자 2015-09-14
202   삼성전자 2987개 기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운영자 2015-09-14
201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운영자 2015-09-14
200   중소기업 임치기술을 사업화한다! 운영자 2015-09-14
199   중소기업 R&D자금! 물 샐 틈 없이 지킨다~ 운영자 2015-09-14
198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 운영자 2015-09-14
197   중기청, 벤처투자 인력 육성에 나선다! 운영자 2015-09-14
196   중소기업청,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운영자 2015-09-14
195   전통시장 안전관리 공동추진 협약식 운영자 2015-09-1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