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가업상속공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사업개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 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요건
- 피상속인 요건
① 지분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 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
② 대표자 요건 :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 또는 10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의 기간을 대표자 등으로 재직
- 상속인 요건
①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③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ㅇ 지원 내용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개별 기업의 공제한도는 각 개별 기업의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


ㅇ 사후 관리
-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추징
ㆍ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일정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거나 국가 등에 증여, 내용연수가 지나 처분하는 경우 등은 제외)
ㆍ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된 업종의 변경 및 1년 이상 휴업, 폐업한 경우는 포함)
ㆍ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ㆍ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ㆍ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ㅇ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자료출처 :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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