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사업개요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중견·대기업

1~3

4~5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ㅇ 주요 적용대상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1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3

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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