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사업개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2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 혜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요건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상속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x (가업상속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 제공

 

ㅇ 지원 내용
-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 2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

 

ㅇ 유의 사항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
- 매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 초과

 

ㅇ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14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자료출처 :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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