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특허청, 협업으로 우수 디자인 기반의 청년 창조기업 육성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3-25

대학(원)생 대상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지식재산(디자인)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창업·사업화할 수 있도록 중기청과 특허청이 힘을 합친다.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협업을 통해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5억원, 20개팀 내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역량있는 대학(원)생의 지식재산을 발굴하여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수 디자인을 발굴하여 권리화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 창업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중심으로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권리화·제품화) 특허청의 지재권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디자인권 확보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최대 3천만원)하고,


(사업화) 중기청의 창업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장가능성 평가(창업 멘토링, 시장반응조사 등) 후 마케팅(온·오프라인 홍보, 브랜드개발 등)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최대 1천만원)한다.


또한, 추후 중기청 및 특허청이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에 후속 사업자금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14년 10개과제(2억원)를 지원한 결과, 디자인·특허 출원 10건, 국내외 디자인대회 입상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금년에는 규모를 2배로 확대 시행하며,


중기청과 특허청은 금년에도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원)생의 우수 아이디어 및 디자인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오는 4월 22일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접수 후 심층·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psi.re.kr, 02-3475-8518)과 창업진흥원(www.kised.or.kr, 042-480-4382)으로 하면 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74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령 시행 운영자 2015-06-01
73   “스타트업 성공, 벤처1세대는 끌고 정부는 밀고” 운영자 2015-05-26
72   국내 중소기업 개발 나노장비 국제표준화 추진 운영자 2015-05-26
71   박 대통령 “청정에너지 시대, 큰 도전이자 기회” 운영자 2015-05-26
70   중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온라인평가로 신속하게 운영자 2015-05-26
69   대전시, 중소기업 국내조달시장 진출 체계적으로 돕는다. 운영자 2015-05-26
68   산업기능요원 대상 기업 온라인설명회 개최! 운영자 2015-05-20
67   중소·벤처기업의 영국진출 교두보 마련 운영자 2015-05-20
66   중기청, 정보화를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 추진 운영자 2015-05-20
65   쿠웨이트와 중소기업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운영자 2015-05-19
64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디딤돌,「희망리턴패키지 재.. 운영자 2015-05-19
63   사물인터넷(IoT)을 잡아라!…전자업계 대-중소기업 힘.. 운영자 2015-05-19
62   위기의 중소기업,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로 기사회생 운영자 2015-05-19
61   팔도장터 관광열차타고 전통시장 민·관 현장소통 운영자 2015-05-18
60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5.15일 개설 운영자 2015-05-18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