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본격 나섰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7-06

향후 3년간 최대 60억원을 나들가게에 투입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들가게가 집중 분포된 지역을 선정하여 각종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강원 영월군, 제주 제주시 이상 6개 기초자치단체를 ‘2015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서 발표한 올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여,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점이다.


선도지역에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간 정부에서 지원되는 약 8억원의 예산과 자체 예산으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 사회복지시설, 골목상권 내 식당과 연계한 나들가게 거래 활성화 △ 지자체 상품권을 연계한 나들가게 상품권 도입 △ 청년 창업과 연계한 배달 서비스 △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매출 활성화 △ 결식아동 부식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의 복지 및 고용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위성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원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나들가게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향후 지역 중심으로 나들가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선도지역 이외 지역의 나들가게는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15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추진 일정을 확정한 후 7월부터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74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령 시행 운영자 2015-06-01
73   “스타트업 성공, 벤처1세대는 끌고 정부는 밀고” 운영자 2015-05-26
72   국내 중소기업 개발 나노장비 국제표준화 추진 운영자 2015-05-26
71   박 대통령 “청정에너지 시대, 큰 도전이자 기회” 운영자 2015-05-26
70   중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온라인평가로 신속하게 운영자 2015-05-26
69   대전시, 중소기업 국내조달시장 진출 체계적으로 돕는다. 운영자 2015-05-26
68   산업기능요원 대상 기업 온라인설명회 개최! 운영자 2015-05-20
67   중소·벤처기업의 영국진출 교두보 마련 운영자 2015-05-20
66   중기청, 정보화를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 추진 운영자 2015-05-20
65   쿠웨이트와 중소기업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운영자 2015-05-19
64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디딤돌,「희망리턴패키지 재.. 운영자 2015-05-19
63   사물인터넷(IoT)을 잡아라!…전자업계 대-중소기업 힘.. 운영자 2015-05-19
62   위기의 중소기업,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로 기사회생 운영자 2015-05-19
61   팔도장터 관광열차타고 전통시장 민·관 현장소통 운영자 2015-05-18
60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5.15일 개설 운영자 2015-05-18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