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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카페도 많은데 커피숍에서 책을 팔면 안되는 규제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중기청, 부처 미해결 중요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간담회(6.24)

"커피점 안에 서점, 음식점 안에 쥬얼리판매점 등 숍인숍(Shop-in-Shop)은 고객만족과 상호 시너지 효과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커피와 책을 같이 파는 숍인숍 중간에 칸막이를 하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이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규제입니다“.


최근 북카페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커피점과 서점, 숍인숍 창업을 한 소상공인이 커피숍과 서점 중간에 칸막이가 고객불편으로 고객을 되돌아가게 하고 매출이 급감한다고 넋두리로 하는 말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커피숍과 같은 식품관련 업종과 타업종을 같이 하는 복합매장에 대해서 두개의 사업장 중간을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관련 업종은 사실상 숍인숍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애로규제 중 부처에서 불수용한 과제이지만 현장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4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생업에 지장이 있어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숍인숍 칸막이 규제개선 건의 외에도 나들가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국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약사법 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여 24시간 점포가 없는 지역의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에서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고 있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완제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대기업인 원료공급업체와 분담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폐기물 부담금은 과거 2002 년까지 원료공급업체인 대기업에서 부담하다가 2003년부터 완제품업체인 중소기업으로 전가되었다. 부담금 금액도 연간 600억 원에 달해 중소기업의 커다란 부담으 로 작용한다.


식품업체에서는 한 업체에서 동일 품목 가공을 할지라도 육함량 50%이상은 축산해썹(HACCP) 인증을 받고 50% 미만은 식품 해썹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 애로와, 해 썹 인증 교육과 식품위생교육간 유사교육의 통합을 건의하였다.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규제부처와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너무나도 크다. 이번에 재차 건의된 소중한 과제들은 부처협업을 통해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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