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를 소개합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업종제한 없애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6월 15일(월)부터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 대상을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제조 관련도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하여지원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담배, 총포 도매업, 주류 도매업, 귀금속 도매업 등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94만 3천개 업체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의 파급 효과가 전체 중소기업에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년도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는 ’14년 14조 원보다 1.5조 원 증액한 15.5조 원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백운만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은 “이번 가입대상 확대 조치로 특별히일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있도록 상품성을 더욱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9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106개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 ※ 출처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