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를 소개합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접수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접수 기간 : ‘15.6.15(월) ∼ 7.31(금) 신청방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http://www.sme-hrd.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후 신청서 접수(기업회원 가입 및 신청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문의 : 인력개발처 김도균 차장 : 055-751-9823 (kdk3757@sbc.or.kr) 인력개발처 정다솜 사원 : 055-751-9829 (ektha2718@sbc.or.kr)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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