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 정보화를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 추진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5-20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에 95억 원, 189개사 선정ㆍ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봉환)은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의 일환으로 정보화를 통한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95억 원을 투입하여 189개사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454개 기업이 신청해 현장평가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18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과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생산현장에 ICT를 접목하여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POP*, MES** 등 생산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이내)


2014년 지원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현장의 정보화를 통해 생산 제품 불량률, 서류작업시간, 제조소요시간이 감소하는 등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 (‘14년 지원기업 성과조사, 기정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을 진행하고,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물리적·기술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 원 이내)


올해 정보화지원사업은 선정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효과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및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6월 중 추진 예정이다.


특히, 6대 뿌리산업(주조·금형·소성·용접·표면처리·열처리) 기업을 집중 지원(‘15년 지원기업의 55.6%) 하여 뿌리제조기업의 유해·위험 공정 자동화 및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시스템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62   위기의 중소기업,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로 기사회생 운영자 2015-05-19
61   팔도장터 관광열차타고 전통시장 민·관 현장소통 운영자 2015-05-18
60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5.15일 개설 운영자 2015-05-18
59   선배벤처의 노하우가 후배벤처에게 고스란히! 운영자 2015-05-18
58   중기청,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공모 운영자 2015-05-18
57   전방위적 재정개혁…절감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 운영자 2015-05-18
56   정부 R&D 지원체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 운영자 2015-05-18
55   중남미 전자상거래 수출 연 30억 달러 규모로 늘린다 운영자 2015-05-18
54   최 부총리 “출연연구소,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돼야.. 운영자 2015-05-18
53   伊 강소기업과 경기도내 기업 합작, 일자리 150개 창출 운영자 2015-05-18
52   특허청, 창업ㆍ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운영자 2015-05-18
51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경쟁력 높인다 운영자 2015-05-18
50   기업 부담 유발 인증제도 중점 정비한다 운영자 2015-05-18
49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담은.. 운영자 2015-05-18
48   신설법인 1/4분기 22,652개, 3월 8,371개 운영자 2015-05-18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