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2-2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 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도 현재와 같이 감면된다.

 


지금까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명시적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지난해부터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확산 추세에 있었으며, 금년 5월 대법원에서도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274개의 창업보육센터 중 59.5%에 이르는 163개의 사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사립대학교 1개교당 평균 16백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는 대학의 재정부담요인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들에 대한 보육료 상승과 보육지원 사업 축소 등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손톱 밑 가시’가 됐던 재산세 전액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정부3.0 정책에 발맞춰 창조경제의 걸림돌이자 암덩어리인 쓸데없는 규제를 제거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 내 벤처 창업의 요람인 창업보육센터가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한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72   집중호우로 피해을 입은 수출입기업,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운영자 2020-08-11
271   소상공인ㆍ정통시장 3차 추경예산 지원사업 통합 공고 운영자 2020-07-21
270   중소기업부, 중소기업특성화고 신규 참여학교 18개교 선정 운영자 2020-07-20
269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지원 운영자 2020-08-24
26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 닌남방!' 주요 7개국 이.. 운영자 2020-08-18
267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운영자 2017-03-30
266   한눈에 보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자 2015-08-03
265   2017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창업사업화, R.. 운영자 2017-03-30
264   중기청, 2016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429.. 운영자 2015-12-24
263   중기청,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1조원 공급 운영자 2015-12-24
26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일 본격 시행 운영자 2016-06-24
261   팁스(TIPS)!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산실(産室).. 운영자 2016-06-24
260   창업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길이 열렸다! 중기청, 650억.. 운영자 2015-12-24
259   소기업ㆍ자영업자에 20.4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운영자 2015-12-24
258   2016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15-12-2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