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1-0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위원장 이창구)는 10월 20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체결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 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 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하였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ㆍ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ㆍ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中企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는「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올해 1월 22일 설치된 이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ㆍ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신청이 접수되면 3~5명의 위원으로 조정ㆍ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기술유출 및 침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57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수출장벽의 파고를.. 운영자 2015-12-24
256   내년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 47억 원 지원 운영자 2015-12-24
255   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운영자 2015-12-24
254   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13억 중국 시장 .. 운영자 2015-12-24
253   중기청,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바우처) 추진 .. 운영자 2015-12-24
252   10월 신설법인 7,856개,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12-24
251   중기청,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7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운영자 2015-12-24
250   벤처생태계 20년, 창조경제로 새롭게 도약하다 운영자 2015-12-24
249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요건 완화 운영자 2015-12-24
248   중기청 - 광주지법과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운영자 2015-12-24
247   벤처캐피탈, 지식재산권(IP) 투자 길 열린다. 운영자 2015-12-24
246   중진공, 일반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추가지원 나선다 운영자 2015-08-18
245   경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추경예산 8,630억원을 긴급.. 운영자 2015-08-18
244   제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개최 운영자 2015-12-24
243   정책보증 40년만에 대개편…‘중소기업 신보증체계.. 운영자 2015-11-0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