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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나눠쓰기’ 활성화해 벤처·중기 신제품 개발 지원한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특허 나눠쓰기’ 활성화해 벤처·중기 신제품 개발 지원한다!

- 올해 말부터 특허 무상 개방하는 기업 등에 특허료 감면 혜택 -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특허’ 활용 돕는 특허전문가 배치 -

- 모든 ‘개방특허’ 한 곳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IP-Market) 고도화 -

□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개방할 경우 특허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또한,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 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개방특허를 한 곳에서 통합검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특허료 : 특허 소유자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ㅇ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이 7월 22일(수) 개최된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LG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5만 2천여건의 특허를 개방하고, 삼성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만 8천여건의 특허를 개방하는 등 대 기업들이 특허 개방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특허 개방 현황(’15.6월) >

▪(LG) 특허 52,000여건 유‧무상 개방, ▪(삼성) 특허 38,000여건 유‧무상 개방

▪(현대자동차) 특허 1,400여건 무상 개방, ▪(SK) 특허 600여건 유‧무상 개방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특허 개방을 더욱 확산시키고,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우선, 기업 등이 벤처·중소기업 등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에 금년 11월부터 최대 50% 상당의 특허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특허청에 특허료 납부 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IP 포인트’로 제공

- 특허를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50% 감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인센티브(1건당 30만원 상당)를 제공

< 특허료 감면 인센티브 요건(안) >

-지원내용: (무상실시) 특허료 50% 상당 IP 포인트, (무상양도) 1건당 30만원의 IP 포인트

-공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창조경제혁신센터 웹사이트와 연계 추진]에 무상 개방(양도, 실시 등) 공시

-계약기간: (무상실시) 무상 통상실시(다수에 실시허락)/전용실시(한 곳에만 실시허락), 계약이 1건(계약기간 3년 이상) 이상 존재하고 계약기간 범위 이내, (무상양도) 개방특허를 양도받은 중소기업 등이 1년차 이상의 특허료를 납부

-권리관계:특허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권리 이전이 등록될 것

-계약자:무상 통상실시/전용실시/양도 계약 당사자가 법률상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하여, 개방특허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되어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허청이 운영하는 수요 기술 발굴, 공급 기술 매칭 등을 담당하는 특허기술 거래 전문가

- 금년에 특허거래전문관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에 총 9명을 배치하여 2월부터 충북·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허 개방을 지원하고 있으 며, 내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된 17개 시·도 전체로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특허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개방특허를 매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금년 말까지 특허기술 수요기업·공급기업, 금융기관, 특허거래전문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개방특허 매칭 환경을 조성

- 내년 상반기에는 ‘지식재산 거래정보 시스템(www.ip-market.or.kr)'을 고도화하여, 기업이나 출연(연) 등이 개방한 특허를 보다 쉽게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벤처·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수한 개방특허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창조경제 실현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특허 개방이 더욱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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