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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창업열기를 벤처성공 붐으로 확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7-20

- 중소기업청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 -


최근 창업열기를 중소기업청이 벤처성공 붐으로 확산시켜갑니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벤처창업 관계 부처는 7.9(목)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보 고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 벤처 성공사다리 구축, 민간자금 유입 촉진, 회수시장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 성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지금 공개합니다^^


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제도 개선


먼저 스톡옵션 행사이익 세금 분할납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납부 시 분 할납부 허용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금년 일몰예정인 동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직원이 평균 신고금액이 3천만원인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 당시 주가가 3배(9천만 원) 상승한 경우, 현재는 매년 506만원의 세금을 3년간 분할 납부해야하지만 5년간 납부하면 연간 304만원의 세금을 5 년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도 개선되는데요. 행사가격을 낮게 설정할 경우 매각시점에서 기대이익이 증가하 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 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기존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스톡옵션 부여대상 제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병역특례 활용 애로 해소


병역특례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방안으로 먼저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확대됩니다. 2011년 이후 특성화고․마 이스터고 졸업생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 도입되는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 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IT‧SW‧게임 등 정보처리업종의 경우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동시에 배정할 수 없었는데요. 정보처 리업종 병역특례 규제도 개선되어 정보처리업종 분야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 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동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③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신·기보는 2017년까지 신규보증의 25%까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술력이 높은 기존 창업자 가 주 대상이어서 다수의 초기 창업자는 연대보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었죠?


그러나~! 이제 기술등급 BBB(17대 신성장동력분야는 BB) 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보의 경우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업 비중이 현재 16.1%에서 35.8%(연간 약 2,200개)로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죠^^


④ 액셀러레이팅 기능 강화


더불어 창업 멘토링 및 투자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액셀러레이터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액셀러레이터의 직접투자 및 출자자에 대해서

- 액셀러레이터 투자에 대한 양도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면제

- 액셀러레이터 출자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⑤ 스타트업 밸리 조성 및 글로벌 성장 지원


2013년 도입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를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들이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 했는데요. TIPS 창업팀 15개는 지난 6월까지 총 5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으며 창업팁 '키즈노트’ 다음카카오에 인수합병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TIPS프로그램, 마루180, 구글캠퍼스 등 민간 창업공간을 중심으로 석· 박사 고급 창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이런 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보육공간에 창업팀 및 엔젤투자사 등이 공동 입주하는 TIPS 타운을 서울 역삼동에 신규 조성합니다. 창업자, VC, 엔젤 등이 집적되어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 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글로벌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아울러, 2016년부터는 창업 시부터 해외시장 진출 계획에 맞추어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본 글로벌 창업육성사업」도 도입할 계획인데요. 마케팅, 기술, 기업지배구조 등 분야별 액셀러레이터를 구성하 여 해외 진출유형에 맞게 기업 당 1:1 매칭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⑥ 벤처펀드 규제 개선


벤처 펀드 규제도 개선됩니다! 먼저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M&A, 세컨더리펀드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결성 허용되며, 「창업지원법」 상 창업투자 회사만 설립이 가능했던 창업투자조합이 LLC, 신기술금융사에게도 허용됩니다. 또 기타 펀드운용 규제완화 및 심사역 량 강화, 기업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인데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기관투자자가 출자한 KVF와 해 당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KVF 등과의 투자지분 거래를 허용합니다.


‘IPO에 성공한 전직 창업자’를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대학원에 VC전문과정을 개설해 우수 VC 인 력 또한 양성되며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보통주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기준수익률을 현 행 7%에서 5% 이하로 인하하여 안정성 위주의 채권형 투자에서 보통주 투자로 유인할 계획입니다.


⑦ 엔젤투자 대상기업 확대


엔젤소득공제 대상 기업 또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에 R&D 투자가 일정 수준 이 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추가하는데요. 이럴 경우~! R&D 지출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약 제조 업 4,300여개, 비제조업 4,900여개 등 9,200여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⑧ M&A 환경 개선


M&A 환경도 개선되는데요. 우선~대기업이 벤처기업 M&A시 대기업 편입 유예기간을 확대합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 을 M&A할 경우 피 인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대기업이 벤처기업 M&A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었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 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합니다.


또 기술혁신형M&A 대상 확대 및 일몰을 연장하는데요. 기술혁신형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기준을 완화하 고 일몰기간을 연장, 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이었던 기준도 130% 이상으로 완화하게 되죠.


더불어 M&A시 기술유용 감시 또한 강화됩니다. 관계부처 감시 네트워크 및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의 부당유용행 위를 집중 감시하고 기술 및 인력 보호를 위해 법률서비스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가칭 기업활력촉진 특별법 제정해 사업재편을 위한 M&A시 세제지원 및 절차상 특례를 부여하게 됩니다.


⑨ 코스닥 시장 분리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통합된 이후 코스피 시장의 2부 리그로 전락하면서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었었는데요. 2013년 이후 코스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코스닥 취지에 적합한 독립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개편했었죠?


벤처 붐 확산을 위해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장문턱을 합리화하여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거래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꼼꼼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 어떠셨나요?^^ 기술과 실력으로 뭉친 우리 벤처기업들이 마음놓고 창업하고, 글로벌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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