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한시 판매 돌입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9일(월)부터 3개월 동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개요>


판매기간 : ‘15. 6. 29.(월) ∼ 9. 25.(금)

판매규모 : 1,200억 원 내외

판매조건 : 개인 현금 구매자 10% 할인(개인당 월 한도 30만원까지 판매)


이번 조치는 최근 메르스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지난 26일(금)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로 인한 고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 남의 자리에서 전통시장의 조속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시행을 약속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추석 전(9.25.)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12개 시중은행**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방중기청,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상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특별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규정 >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 하는 행위는 불가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


제74조(과태료)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개별가맹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시 시행했던 특별할인판매*를 감안할 때 1,200억 원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통해 메리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7   중소기업에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해 수출역량 높여 운영자 2015-06-23
106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33개사 선정. 26개 인센티브 제공 운영자 2015-06-23
105   매출채권보험 전(全) 업종으로 확대 운영자 2015-06-16
104   「2015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의 장」 운영자 2015-06-16
103   상반기 해외 인큐베이팅 참가자 모집 공고문 운영자 2015-06-16
102   2015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및 접수 운영자 2015-06-16
101   2015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운영자 2015-06-16
100   「2015 고성장기업 글로벌 수출기업화 발대식」 개최 운영자 2015-06-15
9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지역의 강소기업 72개사 선정 운영자 2015-06-15
98   스마트공장 전진대회 개최! 운영자 2015-06-15
97   중기청,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운영자 2015-06-10
9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도 받고, 연계지원도 받고 운영자 2015-06-10
95   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름길 운영자 2015-06-09
94   디자인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하다 운영자 2015-06-09
93   메르스 발생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841억 원 긴급지원 운영자 2015-06-09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