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기술보호 로드쇼’개최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안충영) 함께 6월 26일부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의 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지역 경제혁신의 거점이자 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하다가 개발된 기술이 유출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대응을 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경찰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합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술창업기업과 지방의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보호 로드쇼’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술보호 로드쇼는 부산(6월 26일), 경남·대구(7월 1일), 경기(7월 3일), 대전(7월 7일), 전북(7월 9일), 광주(7월 10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하면서 순차 적으로 개최된다.


부산지역 기술보호 로드쇼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4층)에서 6월 26일 14시에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부의 기술보호지원제도(중기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유출 피해 및 대응사례를 통한 대응요령(경찰청), 기술유출 사전 예방을 위한 매 뉴얼 설명,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며,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중소기업청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이번 로드쇼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지방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기 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외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042-481-4400)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37)로 문의하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57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수출장벽의 파고를.. 운영자 2015-12-24
256   내년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 47억 원 지원 운영자 2015-12-24
255   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운영자 2015-12-24
254   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13억 중국 시장 .. 운영자 2015-12-24
253   중기청,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바우처) 추진 .. 운영자 2015-12-24
252   10월 신설법인 7,856개,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12-24
251   중기청,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7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운영자 2015-12-24
250   벤처생태계 20년, 창조경제로 새롭게 도약하다 운영자 2015-12-24
249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요건 완화 운영자 2015-12-24
248   중기청 - 광주지법과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운영자 2015-12-24
247   벤처캐피탈, 지식재산권(IP) 투자 길 열린다. 운영자 2015-12-24
246   중진공, 일반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추가지원 나선다 운영자 2015-08-18
245   경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추경예산 8,630억원을 긴급.. 운영자 2015-08-18
244   제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개최 운영자 2015-12-24
243   정책보증 40년만에 대개편…‘중소기업 신보증체계.. 운영자 2015-11-0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