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메르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열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자금(2.2조원)의 조속한 집행 독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24일(수)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메르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위원회 참여 6개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에서 기 마련한 총 2.2조원의 지원 내용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정화 청장은 정부도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메르스 피해 기업의 경영 정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 외부의 환경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일 때 금융지원위원회의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선 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과 더불어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해 “금리우대”(최고 1.25%)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아울러, 금융지원위원회 참여기관들은 메르스 피해로 인한 금융지원기간 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화답하였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   기술창업 및 사업개시단계 운영자 2015-02-16
1   기술창업 준비단계 운영자 2015-02-16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