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정책(자금)정보 > 기술금융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7-07-28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 정의 안내 / 보증대출, 기업평가 인증대출,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 안내 /
기술평가시스템 KTRS - 기술평가등급모형 평가체계, 평가모형
- 기술보증 신청 및 세부내용 / 이외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기업 인증,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사이트 신청 및 안내 등



신용보증기금
투·융자 지원
신용보증기금

-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주요업무 : 보증/보험/SOC, 창업 및 경영지원, 중소벤처기업 M&S지원센터 운영 등



성장사다리펀드
성장사다리펀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유망한 벤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지원하는 펀드 소개
- 이외 출자사업, 하위펀드 현황 및 상품에 대한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터넷 융자관리시스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 환경산업 성장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환경정책 융자금 운영
- 융자지원 대상 및 신청, 세액공제 등에 대한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융자 사업 소개
-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나갈 수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한국벤처투자

벤처 투자 · 펀드
한국벤처투자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펀드에 대해 소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형기술금융사업 포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을 평가하여 자금대출 및 펀드운영사를 매칭하는 사업소개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엔젤투자지원센터

- 엔젤투자 네트워크 구축, 엔젤투자문화조성 등을 위해 2012년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창업활성화 지원
- 창업 초기기업에 일정 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의 방법으로 투자합니다.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96   산업기술인력양성 - 봉제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95   산업기술인력양성 - 이공학교육 활성화사업 운영자 2015-03-04
94   산업기술인력양성 -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운영자 2015-03-04
93   산업기술인력양성 - 디자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92   산업기술인력양성 - 바이오제조GMP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91   산업기술인력양성 - 뿌리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운영자 2015-03-04
90   산업기술인력양성 -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9   산업기술인력양성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8   산업기술인력양성 - 장애인 산업기술 고급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7   산업기술인력양성 - 하이브리드 및 수퍼섬유소재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6   산업기술인력양성 -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5   산업기술인력양성 - 환경규제 및 안전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4   산학협력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3   산학협력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2   산학협력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자 2015-03-0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