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2014년 수탁ㆍ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
- ☞ 2년간 정기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신용평가 우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 수탁ㆍ위탁거래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지원제외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8. 3(월) ~ 9. 4(금)
지원조건 내용
ㅇ 선정요건(상생법 제5조의2)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ㆍ 어음대체결제 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 -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ㆍ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중기청 고시 제2011-8호) 제3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기청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
ㅇ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지원내용은 지원 신청년도의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최초 1회)
- -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 공공구매 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가점 1점)
-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가점 1점)
-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가점 5점)
지원절차
<?xml:namespace prefix = o /> | 선정공고 및 신청ㆍ접수 | → | 선정심사 및 우수기업 선정 |
| | | |
→ |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 → | 우수기업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2014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2014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자료출처 : 기업마당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