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5년 7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국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ㆍ이업종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상
  • ☞ 공동 R&D,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ㅇ 신청요건 :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 중복참여 제한 및 신청조합의 조합원 전원참여
  •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확인)
  •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로 등기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소상공인 우대업종은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 - 현장평가 탈락 건(70점 미만)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지원제외 대상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ㆍ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ㆍ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8. 1(토) ~ 8. 10(월), 18시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요건 :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선정 후, 조합원 80%이상이 협동조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ㆍ 총 12시간(집합교육 6시간, e러닝 교육 6시간)
  • ㆍ 교육 수료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 - 사업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전까지, 협동조합 자부담금과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
  • ㆍ 총 사업비의 20%~30% 자부담(청년협동조합은 총 사업비의 15%~20%)
  • ㆍ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 10% 자부담(청년협동조합 동일)
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
  • - 단, 지원분야 중 공동장비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억원(정부지원금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
  • ㆍ ‘13년, ‘14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旣) 지원 조합은 총 지원한도(1억원) 및 분야별 지원한도 잔여분 범위 내 지원 가능
ㅇ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한도(천원)

자부담
비율

비고

공동
장소임차

공동사무실

- 회의실 공간 설치 원칙

10,000

20%

선정이후
’1512월분 까지 가능

공동작업장

-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장
(공동창고, 소형물류창고 포함)

공동판매
전시장

- 전시장, 판매장, 체험장

공동
설비

설비 및 장비

- 생산, 유통 등을 위한 설비 및 장비

200,000

30%

조합 명의의 공동장소 확보시 지원(5년간 유지)

공동
R&D

프로세스 개발

- 포장시스템, 위생점검 프로세스 도입

30,000

20%

외부위탁
(용역)만 가능,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연구개발 등록 확인

공정개선 연구 개발

-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 레시피개발, 판매기법, 제조기법

공동
브랜드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20,000

20%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및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공동
마케팅

광고

-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

50,000

20%

조합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

행사

- 전시회, 박람회(이벤트 포함)

홍보물 제작

- 리플렛(전단지), 카다로그, 브로슈어

공동
네트워크

온라인 구축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

20,000

20%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 청년협동조합 자부담 비율 : 15%(공동설비의 경우 20%)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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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선정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가입,
자부담금 및 VAT 납입

협동조합 교육 및
협약체결

사업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소상공인 협동조합(coop.sbiz.or.kr)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료출처 : 기업마당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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