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국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ㆍ이업종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상
- ☞ 공동 R&D,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ㅇ 신청요건 :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 중복참여 제한 및 신청조합의 조합원 전원참여
-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확인)
-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로 등기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소상공인 우대업종은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 - 현장평가 탈락 건(70점 미만)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지원제외 대상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ㆍ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ㆍ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8. 1(토) ~ 8. 10(월), 18시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요건 :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선정 후, 조합원 80%이상이 협동조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ㆍ 총 12시간(집합교육 6시간, e러닝 교육 6시간)
- ㆍ 교육 수료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 - 사업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전까지, 협동조합 자부담금과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
- ㆍ 총 사업비의 20%~30% 자부담(청년협동조합은 총 사업비의 15%~20%)
- ㆍ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 10% 자부담(청년협동조합 동일)
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
- - 단, 지원분야 중 공동장비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억원(정부지원금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
- ㆍ ‘13년, ‘14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旣) 지원 조합은 총 지원한도(1억원) 및 분야별 지원한도 잔여분 범위 내 지원 가능
ㅇ 지원분야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지원한도(천원) | 자부담 비율 | 비고 |
공동 장소임차 | 공동사무실 | - 회의실 공간 설치 원칙 | 10,000 | 20% | 선정이후 ’15년12월분 까지 가능 |
공동작업장 | -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장 (공동창고, 소형물류창고 포함) |
공동판매 전시장 | - 전시장, 판매장, 체험장 |
공동 설비 | 설비 및 장비 | - 생산, 유통 등을 위한 설비 및 장비 | 200,000 | 30% | 조합 명의의 공동장소 확보시 지원(5년간 유지) |
공동 R&D | 프로세스 개발 | - 포장시스템, 위생점검 프로세스 도입 | 30,000 | 20% | 외부위탁 (용역)만 가능,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연구개발 등록 확인 |
공정개선 연구 개발 | -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 - 레시피개발, 판매기법, 제조기법 |
공동 브랜드 | 브랜드 개발 | -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 20,000 | 20% |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및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공동 마케팅 | 광고 | -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 | 50,000 | 20% | 조합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 |
행사 | - 전시회, 박람회(이벤트 포함) |
홍보물 제작 | - 리플렛(전단지), 카다로그, 브로슈어 |
공동 네트워크 | 온라인 구축 |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 | 20,000 | 20% |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 - 청년협동조합 자부담 비율 : 15%(공동설비의 경우 20%)
지원절차
<?xml:namespace prefix = o /> | 사업공고 | → | 온라인 신청 | → | 지원대상 선정 |
| | | | | |
→ |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가입, 자부담금 및 VAT 납입 | → | 협동조합 교육 및 협약체결 | → | 사업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료출처 : 기업마당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