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투자 및 보육 능력을 갖춘 민간 창업지원 전문기관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도전 ICT기업을 발굴ㆍ투자하고 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가 매칭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ICTㆍ융합 분야의 기업 운영 및 폐업 경험 보유자가 참여중인 재도전기업 대상
- ☞ 정부가 1:1 ~ 1:3규모의 매칭 자금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민간 투자사 : 투자 및 보육 능력을 갖춘 민간 창업지원 전문기관
- ㆍ 민간 투자사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의 내부인력이 사업에 참여(단 전문엔젤의 경우 투자 및 보육 등의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참여인력으로 활용 가능)
- - 민간 투자사 대상 기관
- ㆍ 엑셀러레이터 : 엑셀러레이터 리더스포럼 회원사, NIPA K-Global 엑셀러 레이터 육성 및 SW전문창업기획사 사업, TIPS(중기청), 연구개발진흥특구재단 등 정부지원 사업 수행 기관
- ㆍ 엔젤클럽 : 회원이 10명 이상인 클럽에 소속된 3명 이상의 투자자(3명중 최소 1명 이상은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해야 함)
- ㆍ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한 조합원이 1인 이상 소속된 조합
- ㆍ 벤처캐피탈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조합), 외국투자기관
- ㆍ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항에 따라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 ㆍ 전문엔젤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문엔젤 인가를 받았으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전문엔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 ㆍ 선도벤처 : 사업공고일 기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선도벤처 연계 지원 사업(중기청) 수행 기관
- ㆍ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 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신 기술창업 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 ㆍ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 전문회사
- - 재도전 기업 : ICT・융합 분야의 기업 운영 및 폐업 경험 보유자가 참여중인 창업기업(단, 시제품 이상 보유)
- - 재도전 기업 요건
- ㆍ 재도전 기업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또는 예정)
- ㆍ 재도전 기업인이 회사의 (공동)대표로 참여(예정)인 기업
- ㆍ 재도전 기업인이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
- * 재도전 기업인 : 폐업한 회사(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이사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 * 퇴직 또는 EXIT(인수합병, 기업공개) 경험을 보유한 창업자도 재도전 기업인으로 인정하며, 금년도 지원 대상 기업 수의 20% 내외에서 선발 예정
- - ICTㆍ융합분야
- ㆍ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SW 컴퓨팅, 융합SW, 스마트 서비스, 전파ㆍ위성 방송,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등
지원제외 대상
- - 재도전기업이 신청한 동일 사업아이템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재도전기업, 기업의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가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ㆍ 재도전기업, 기업의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채무불이행자 및 기업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신청 가능
- ㆍ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관할 세무로부터 분납확약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ㆍ 청산절차 등록기업
- ㆍ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지원조건
신청기간
2015. 6. 15(월) ~ 7. 15(수), 17: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25개사 내외)
ㅇ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유망 재도전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에 대해정부가 1:1∼1:3 규모의 매칭(최대 3억원)자금 지원 실시
- ㆍ 정부 매칭자금 지원에 따른 지분 취득 및 기술료 징수 등은 없음
- - 투자형태 : 신주인수, 구주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ㆍ 형태에 따른 비율 제한은 없으며, 기업 당 최소 2천만원 이상 투자
- *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인 경우 1명당 최소 1천만원 이상 투자
- - 투자시기 : 민간 투자사는 투자를 확약한 재도전 기업이 동 사업의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집행을 완료 해야하며, 정부 매칭 금은 NIPA와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지급
- * 민간펀드는 투자금 전체를 인정하되, 모태펀드와 같이 정부의 출자금이 포함된 경우 민간 투자분만 인정
- ㆍ (예시) 모태펀드 비율이 50%인 재원에서 1억원을 투자한 경우에는,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인정
- * 사업 공고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재도전 기업도 지원 가능(단, 2015년 1월 1일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한정)
지원절차
ㅇ 민간 투자사
<?xml:namespace prefix = o /> | 사업신청 | → | 접수 및 마감 | → | 서류평가(평가위원회) |
| | | | | |
→ | 대면평가(평가위원회) | → | 심의확정(심의위원회) | → | 협약체결(NIPA↔재도전기업) |
| | | | | |
→ | 사업수행(투자사 및 재도전 기업) | → | 결과평가(NIPA) | | |
ㅇ 재도전 기업
| 첨부서류 다운로드 | → | 신청서 작성 | → |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첨부) |
| | | | | |
→ | 제출완료 | → | 접수완료 |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재도전 기업 : 온라인 접수
ㅇ 민간 투자사 : 이메일 접수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 수행계획서, 서약서 등
자료출처 : 기업마당비즈인포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