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 창업지원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1-26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정책자금인증협력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보증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후 5년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6대 창업육성분야(1인 창조기업은 업력 제한없음)
  • - 녹생성장창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 지식문화창업 :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 이공계챌린저 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로서 만45세이하인 기업
  • - 40ㆍ50 창업 : 대표자가 동업계경력 10년이상인 만40~만55세이하인 기업(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 - 1인 창조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기업
  • - 첨단ㆍ뿌리산업창업 : 첨단기술ㆍ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3   2015년 4월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운영자 2015-06-15
42   [인천] 단기수출보험 가입희망 기업 모집 운영자 2015-06-15
41   [전북] 엔저(円低)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운영자 2015-06-10
40   [울산] 북구 2015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계획 공고 운영자 2015-06-09
39   2015년 임치기술 활용 지원사업 운영자 2015-06-09
38   창업기업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 운영자 2015-06-09
37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 운영자 2015-06-09
36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 운영자 2015-06-09
35   신성장기반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자 2015-06-09
34   재도약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자 2015-06-09
33   긴급경영안정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 운영자 2015-06-09
32   2015년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운영자 2015-06-09
31   온렌딩 대출 운영자 2015-06-05
30   2015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운영자 2015-06-05
29   [서울] 2015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사업 운영자 2015-06-05
123456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