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ㆍ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ㆍ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제외 대상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등
지원조건
신청기간
ㅇ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ㆍ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ㅇ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이 필요
- * ’15년 5월 신청희망자의 경우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8일까지 운영예정
- * 5월8일까지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월11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 * 5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기업평가를 위해 5월15일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3,000억원
ㅇ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ㅇ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ㆍ 창업기업지원자금 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 대출기간
-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ㆍ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 융자방식
- ㆍ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ㆍ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지원절차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자료출처 : 기업마당비즈인포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