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신성장기반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09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
  •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신성장기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
ㅇ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ㆍ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 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기초제조기업성장 :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11~’1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 ㆍ 단,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ㆍ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지원제외 대상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등

지원조건

신청기간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ㆍ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ㅇ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이 필요
  • * ’15년 5월 신청희망자의 경우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8일까지 운영예정
  • * 5월8일까지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월11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 * 5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기업평가를 위해 5월15일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0,270억원
ㅇ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ㆍ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ㆍ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운전자금
  •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 혁신형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 지식서비스산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ㅇ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ㆍ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ㆍ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 대출기간
  •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운전자금 연간 2억원)
  •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에 한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기업평가 및
융자대상 결정

직접, 대리 대출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자료출처 : 기업마당비즈인포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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